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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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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목포시에 거주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25. 10. 20.> 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 「주거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라.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른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자 또는 입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 바.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집수리 사업”이란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가 또는 임차주택에 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주거복지사업 재정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주거복지 행정체계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할 때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주거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목포시의 주요 시정 정책과 연계 되도록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주거실태조사

제7조(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환경, 욕구의 파악을 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 3.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5.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6. 가구의 구성 및 소득 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8. 그 밖에 주거약자 등 주거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필요시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되, 수시조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주거실태조사를 비영리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주거복지사업

제8조(주거복지사업) ① 시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2.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3.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4.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지원사업 5.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6.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자금 지원 7. 주거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 8.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구ㆍ조사사업 9. 주거복지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적 경제 주체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10.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9조 설치 및 기능

제9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ㆍ사업 및 발전방향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ㆍ위탁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목포시의회 의원 2.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주택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는 주무부서 과장을 간사로 임명하고, 주무부서 팀장을 서기로 임명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을 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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