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화의 창작과 향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목포시 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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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화의 창작과 향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목포시 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세화”란 질병이나 재난 등의 불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한 해 동안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그림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미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목포시 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목포시 세화진흥계획(이하“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화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 2. 세화 창작·기획·전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세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세화 관련된 국내·국제 교류 및 세화 작품 외 작가의 해외 진출지 원 사업 5. 그 밖에 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세화에 관한 성별, 연령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세화진흥사업) 시장은 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세화 창작 지원 사업 2. 세화 전시 지원 사업 3. 세화 창작, 세화 소장품 및 세화 기록물 등의 전시·보존·보관을 위 한 공간 및 시설 확충 지원사업 4. 지역세화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5. 세화 관련된 국내·국제 교류 및 세화작품과 작가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6. 세화 기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7. 세화 창작·기획·전시와 미술품 유통·감정, 미술품 및 미술 기록물 등의 관리·보존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기술개발 지원 사업 8. 그 밖에 미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술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세화진흥에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