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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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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문화 진흥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

제2조(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추진 과제 2. 장애인, 노인,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독서 환경 개선 3.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독서문화 진흥

제3조(독서문화 진흥) 시장은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 1. 독서 생활화에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2. 작은도서관(공동주택 내의 작은도서관 포함)의 독서문화 행사 지원 3. “목포시민의 책”을 선정하여 “전시민 책 1권 읽기 운동” 전개 4.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5. 주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문화 운동 전개 6. 직장과 지역에 독서 모임 장려 및 지원 7. 목포시 독서의 달 지정 및 시민독서의 날 행사개최 지원 8. 목포시 올해의 독서인 및 단체 선정 지원 9. 독서운동 전개 등 독서문화 확산 사업 <신설 2025. 10. 20.> 10.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신설 2025. 10. 20.>

제4조 추진위원회의 설치

제4조(추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목포시독서문화진흥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전시민 책1권 읽기 운동” 육성 및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3. 독서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② 위원은 목포시의회 의원, 목포시 공무원,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 관련 및 시민단체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다만, 심의 사항이 경미한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집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등

제11조(포상 등)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제12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추진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각급학교, 각급도서관,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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