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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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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벤처기업과 문화·지식·소프트웨어산업 등에 대한 유치·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4·12, 2006·12·18, 2012·6·11, 2025. 10. 20.>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4·4·12> 1. “벤처기업지원센터”라 함은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문화산업지원센터”라 함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게임·방송·캐릭터·애니메이션·디자인·문화콘텐츠·멀티미디어 등 문화디지털 관련 기업 및 공예·전자출판산업기업과 그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첨단 문화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6·11> 3. “소프트웨어지원센터”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6·11, 2025. 10. 20.> 4. “지식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문화·지식·소프트웨어기업·자연과학연구개발·엔지니어링서비스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 등을 말한다.

제3조 사업의 범위

제3조 (사업의 범위) 시장은 벤처기업과 지식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창업촉진 및 유치·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4·4·12> 1. 시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2. 산·학·연·관 협력사업 3. 벤처기업과 지식산업기업 등 관련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4. 벤처기업과 지식산업기업의 육성사업을 하는 대학·단체 등의 행정 및 재정 지원 5. 벤처기업 및 지식산업기업 또는 그 관련기관 및 단체의 행정·재정 지원 6. 기타 벤처기업 또는 지식산업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입주자격

제4조 (입주자격) 각 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4·12> 1. 벤처기업지원센터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하며, 조례 제2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한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중이거나 창업중인 기업으로 한다. 2. 문화산업지원센터는 조례 제2조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창업중인 기업으로 한다.

제5조 모집공고

제5조 (모집공고) 제4조에서 규정한 입주대상 기업은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 모집한다.

제6조 입주기업 선정

제6조 (입주기업 선정) ① 시장은 각 지원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으로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개정 2004·4·12> ② 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는 목포시지식산업클러스터협의회 등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04·4·12, 2012·6·1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각 지원센터의 입주희망기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벤처창업경진대회 등에서의 입상 또는 우수벤처기업으로 추천 및 확인된 경우에 해당되거나 중소기업청 지원을 받은 정보산업계열 대학창업보육센터의 졸업기업이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에 입주를 희망할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06·12·18, 2012·6·11> ④ 시장은 입주자가 입주를 포기하거나 입주이후의 폐업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내에 입주할 수 있는 총 업체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순위에 따라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사용

제7조 (사용) ① 제6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각 지원센터의 시설물 등의 사용을 허가한다.<개정 2004·4·12, 2006·12·18, 2012·6·1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입주기간 중 사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1차례 연장할 수 있다.<2012·6·11, 2025. 10. 20.> ③ 다른 지역에 소재한 벤처기업 또는 지식산업기업 등이 각 지원센터 등 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소재지에 사업장 등록 등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4·4·12>

제8조 사용료 등

제8조 (사용료 등) ① 제7조에 따라 각 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입주자에게 입주보증금 및 사용료, 공공요금, 공용장비사용료, 관리비 등을 부과한다.<개정 2004·4·12, 2012·6·11, 2025. 10. 20.> ② 각 지원센터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하고 입주보증금, 공공요금, 공용장비사용료, 관리비 등은 별도로 정하여 징수한다.<개정 2004·4·12>

제9조 운영

제9조 (운영) ① 시장은 각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임명한 감독공무원의 지도·감독 하에 자율적 운영 책임을 지는 지원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하거나 개인 또는 단체·법인·대학 등에 지원시설·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운영요원의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장 또는 운영요원의 자격 및 운영요원의 수, 위탁 운영자의 자격조건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4·12]

제10조 지식 및 벤처기업의 육성·지원

제10조 (지식 및 벤처기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벤처기업과 지식산업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벤처기업·지식산업기업,「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와 국·공립연구소, 벤처기업 및 지식산업 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3·7·28, 2004·4·12, 2006·12·18, 2014.12.29> 1. 벤처기업·지식산업기업이 생산한 제품 판매를 위한 시장 개척활동 2. 투자촉진을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3.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유기술의 사업화 사업 4. 기타 벤처·지식산업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시세 감면사항은「목포시세감면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3·7·28, 2006」12」18>

제11조 지식산업클러스터협의회의 설치

제11조 (지식산업클러스터협의회의 설치) 벤처기업과 지식산업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지식산업클러스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4·4·12>

제12조 협의회의 구성

제12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미래전략산업국장, 시의회 의원 2인과 관계기관·단체의 임원 또는 벤처기업과 지식산업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5·7·28, 2006·8·7, 2010·3·29, 2014·12·29,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2.12.19.,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④ 효율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벤처·지식산업에 대한 정책반영·지원을 받고자 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의 임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약간명의 고문을 별도로 시장이 위촉 운영할 수 있다. ⑤ 전체위원의 심의·자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각 분과위원 중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전략산업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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