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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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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나.「도로교통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길 가장자리 구역 다.「도로교통법」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라.「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마.「항만법」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중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바.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 사. 그 밖에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 통로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0.> ② 시장은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0.>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2025. 10. 20.> 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계획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목포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 10. 20.> ⑥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25. 10. 20.>

제6조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6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3.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4.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2.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 ③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목포시 공보에 고시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7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제7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며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 시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법 제10조제2항 각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을 정비 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 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 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8조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제8조(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①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 시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 2. 공동체의 교류증가, 보행활력증가 등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9조 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제9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조치를 취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 쾌적한 보행공간 조성

제9조의2(쾌적한 보행공간 조성) 시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안전과 연관이 있거나 별도의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1. 도로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조성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구조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구조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 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나.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어다닐 수 있는 보행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 등 차 없는 구역을 상권과 연계하여 조성할 수 있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보행자전용길, 보행자우선도로 등으로 지정 및 조성하여 보행자 통행방법을 개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0. 20.]

제10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제10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와 보행환경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목포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목포시 의회 의원 2. 목포시 도로관리 부서의 관계공무원 3. 관활 경찰서의 교통시설 관련공무원 4. 시민단체, 장애인단체,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그 밖에 보행, 교통 및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2.19.> 1. 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4. <삭 제> 5. <삭 제> 6.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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