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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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목포시 행정구역내 도시숲 등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일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도로 나. 도로법 제10조에 의한 도로 다. 기타 법령에 의하여 노선이 지정ㆍ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2. “바꿔심기”란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3. “메워심기”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함을 말한다. 단, 메워심기를 통하여 연차적으로 수종을 갱신할 경우에는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4. “가로수 지주대” 라 함은 가로수를 기상적 피해와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이하 “지주대” 라 한다)을 말한다. 5. “가로수 보호틀” 이라 함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 이라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숲 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도시숲 등 현황 분석 3. 지역별ㆍ노선별 도시숲 등 기본 식재수종 4. 도시숲 등 양 및 질의 증진과 정비 방안 5. 연차별 도시숲 등 조성 및 정비 계획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숲 등 기본계획은 매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숲 등 기본계획을 입안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심의 및 주민 공람 공고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제4조의2(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목포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계획(이하 “조성ㆍ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3. 시장은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 계획은 제5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5. 6. 16.]
제4조의3(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차별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영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만 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이하 “진단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과 진단조사는 제5조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5. 6. 16.]
제5조(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①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2025. 6. 16. 개정>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2025. 6. 16. 개정> 2. (삭제)<2025. 6. 16. 개정>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시공원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025. 6. 16. 개정> ③ 위원중 공원녹지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건설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④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
제5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3(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6. 16.>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4(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의5(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6(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및 기관ㆍ단체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