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목포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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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목포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제8호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대로 따른다. ②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경우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해 도지사와 협의 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하여 통합 운행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될 경우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목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도입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1명을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교통관련 국장, 교통관련 부서 과장, 장애인 및 노인 복지관련 부서 과장, 여성복지 관련 부서 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하고,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 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장애인ㆍ노인ㆍ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도로ㆍ교통ㆍ복지 등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4. 그 밖의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의 그 밖의 위원회 운영의 관례에 따른다.<개정 2020.8.10.>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6.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계획 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9.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이동 실태 10.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1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등 ③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교통행정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주민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의2(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5년마다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본조신설 2023. 12. 18.]
제9조의3(보행우선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과 해제,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18.]
제10조(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지원 2. 저상버스 운행노선 도로, 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