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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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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8조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 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용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1·18, 2010·8·16>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8·11·23> 1. “급수장치”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렬된 급수용구를 말한다.<개정 2012·6·11> 2. “급수공사”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2·6·11> 3. “흡수정등의 장치”란 급수 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정수조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6·11>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6·11> 5.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 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개정 2012·6·11> 6. <삭제 2015. 10. 12.>

제3조 급수구역

제3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목포시의 관할구역 중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시한 급수 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 급수 장치의 구분

제4조 (급수 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 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 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전용급수설비는 제4조 제1호에 따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도계량기를 분리하여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수도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83·5·25, 2002·4·15, 2012·6·11> 1. 한 건물에 수개의 업종 또는 같은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다만,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신설 2012·6·11> 2. 한 필지에 별개의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신설 2012·6·11> ③ 시장은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건축주의 급수신청 또는 전체 입주자로부터 동시에 급수신청이 있고 세대별로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의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량기를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신설 2012·6·11> ④ 제3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신설 2012·6·11> ⑤

제6조의2 공용급수 장치의 설치 등

제6조의2 (공용급수 장치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 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3

제6조의3삭 제<2012·6·11>

제7조 공사의 시행

제7조 (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0·8·16, 2015. 10. 12.>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6·11>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자재일 때에는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7조의2 준공검사 등

제7조의2 (준공검사 등) 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제8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제8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의 전문 공사업면허를 받은 자중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자로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장으로부터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는 상수도시공영업허가증 유효기간까지 대행업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2·6·11> ② 시장은 제1항의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신규 1건당 20,000원 2. 갱신 1건당 10,000원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3·4·14]

제9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제9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 공사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개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개정 2012·6·11> ② 급수장치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 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 사용자 등이 진다. [전문개정 8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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