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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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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ㆍ12ㆍ31, 2025. 10. 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9ㆍ7ㆍ5, 2023ㆍ11ㆍ10., 2025. 10. 2.>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라.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사. 그 밖에 법률로 가목부터 바목까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준하는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으로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기관 <개정 2019ㆍ7ㆍ5, 2021ㆍ9ㆍ24, 2023ㆍ11ㆍ10., 2025. 10. 2.>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ㆍ12ㆍ31>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0. 2.]

제4조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계획(이하 “종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종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창업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들의 자치조직 구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7. 종합지원계획 실행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관련된 정책 등과 연계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0. 2.]

제5조 경영실태조사

제5조(경영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활동 현황 및 경영 실태에 대한 조사(이하 “경영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영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0. 2.]

제6조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제6조(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0ㆍ12ㆍ31., 2025. 10. 2.>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5. 10. 2.> 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창업 상담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0. 2.> 4. 사업장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 홍보ㆍ마케팅 및 유통ㆍ판로 개척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0. 2.> 5. 우수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의 업종전환 또는 재창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0. 2.> 7.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등의 전자상거래 현대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0. 2.> 8. 재해ㆍ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ㆍ9ㆍ24>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5. 10. 2.> 9. 그 밖에 시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10. 2.>

제7조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제7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연합회 등 관련 단체 설립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의 날 개최, 소상공인의 교육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③ 시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2.> [본조신설 2021ㆍ9ㆍ24] <종전의 제3조의2에서 이동 2025. 10. 2.> <제목 개정 2025. 10. 2.>

제8조 특례보증

제8조(특례보증) ① 시장은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ㆍ12ㆍ31>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지원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명에 대하여 4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ㆍ11ㆍ10>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ㆍ12ㆍ31>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5. 10. 2.>

제9조 이차보전

제9조(이차보전) ① 시장은 금융기관이 제8조에 따라 특례보증으로 융자하거나 또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직접 융자하거나 금융기관을 통하여 각종 융자ㆍ대출을 지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협약에 따라 저리로 이차보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ㆍ11ㆍ10. 2025. 10. 2.> ② 이차보전은 연 6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 보전금 지급은 대출은행 또는 진흥원의 청구에 따른다. <개정 2023ㆍ11ㆍ10> ③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3ㆍ6ㆍ26> 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타 금융기관 대비 저리 융자가 가능한 금융기관 또는 진흥원과의 협약에 의한다. <개정 2023ㆍ11ㆍ10> ⑤ 이차보전 업무 담당공무원은 이차보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ㆍ12ㆍ31>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2.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원 3. 사업자등록증명원 4. 폐업사실

제10조 보증재원

제10조(보증재원)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5. 10. 2.>

제11조 지원중지 및 환수

제11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휴ㆍ폐업 하거나, 사업장을 안동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한 경우, 단 휴업의 경우 사업을 재개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3ㆍ11ㆍ10>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3.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는 신용보증기관, 진흥원의 내부규정에 따라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3ㆍ11ㆍ10>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5. 10. 2.>

제12조 제외대상

제12조(제외대상)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별표와 같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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