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지역내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울릉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릉군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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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지역내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울릉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울릉사랑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유가 증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상거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군수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4. “판매대행점”이란 군수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 유통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4. 12. 27.>
제4조(상품권 발행) ① 군수는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조정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울릉군 일원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군수는 관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울릉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군수와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상품권의 훼손 등) ① 상품권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군수는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 사용자는 울릉군의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8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어느 하나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의 “사행산업”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3호의 “불법사행산업”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군수는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맹점이 제8조제2항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9조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울릉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 해서는 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