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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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시장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단,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2.2.24.>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이 최근 3년간 평균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보통교부세 결정연도의 교부세액이 최근 3년간 평균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5. 그 밖에 시장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 계정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통합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제7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9.25.>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예수ㆍ예탁에 대한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6.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7.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5.>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5.>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23.10.1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2.> 1. 각 기금업무 담당 국ㆍ소장 및 기금 업무 총괄부서의 장 2. 금융, 재정 분야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9.25.> 1. 위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