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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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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가 행하는 용역사무에 대하여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거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용역”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과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지도, 사업관리 등 제5호의 연구자에게 위탁하여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나 제도의 개발ㆍ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 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건설기술용역”,「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설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제2호의 학술용역에 해당하는 활동은 제외한다)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4.“그 밖의 용역”이란 기술용역 및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5.“연구자”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과 용역 계약을 체결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거제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국장, 안전건설국장,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2명, 해당분야 용역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6., 2018.9.17., 2022.12.27., 2024.11.21., 2025.9.25.>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선정 및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예산의 적정성 및 용역기간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심의대상

제5조(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 용역사업은 다음과 같이한다. 1. 학술용역 : 용역비 2천만원 이상 2. 기술용역 : 용역비 5천만원 이상 ② 제1항의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제외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등 긴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용역 2. 국·도비보조금 등 특정재원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용역 3. 시설의 유지·위탁관리 등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다만, 최초 시행하는 용역은 심의대상으로 한다. 4.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제6조 학술용역발주의 사전검토

제6조(학술용역발주의 사전검토) ① 용역 부서의 장은 용역과제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ㆍ학계ㆍ연구원ㆍ부서 등에서 기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과 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등 ② 제1항의 용역사례를 검토한 결과는 위원회 자료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해촉

제9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주어 민원을 일으키거나 그 소지가 있는 경우 2. 그 밖의 위원의 중도사퇴, 품위손상, 시의원 자격상실 등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1조 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8.9.17.>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10.12.> 1.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용역을 수행 ②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3.10.12.>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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