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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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시장에게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ㆍ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 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시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시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 삭제<2023.10.12.>
제6조 삭제<2023.10.12.>
제7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으로 보조금 교부액의 20%를 넘지 않는 경우 2.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을 20% 이하로 증가시키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사항
제9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보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시작 또는 완료한 경우 2. 단체가 해산한 경우 3.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소관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삭제<2023.10.12.>
제1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의 현황을 보고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금의 지급 절차) ① 법 제36조의3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등”이라 한다)가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