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8>
포천시 · 공포일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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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8>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4.8>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4.8> 2. 건축물사용승인서 사본이나 건축물대장등본(설계공사에 한정함) <개정 2014.4.8> 3. 급수지 위치도 4.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때)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서 사본 대신 건축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급수공사신청을 할 수 있다. 1. 10동(가구) 이상의 주택이나 연립주택 <개정 2014.4.8> 2. 병원 3. 3층 이상의 건물 4. 아파트 5. 단독주택 6.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용 건축물 <개정 2014.4.8>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하며, 급수공사신청 접수대장 및 수납대장(별지 제16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제4조(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및 구경)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지형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은 대지안의 출입문이나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내 <개정 2014.4.8> 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단지 안에 관리가 용이한 지점에 설치하되 흡수정을 경유하기 전 대지 경계선에 인접한 위치 ② 수도계량기의 구경과 기종은 장래수요량, 계량기사양, 저수조 유무 및 용량, 인근 배수관의 수압 등을 고려하여 사용조건에 적정한 구경과 기종을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계량기에 대하여 6개월 또는 전년도와 같은 분기 사용량을 검토 분석하여 계량기 구경이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시장은 수용가가 당초 신설시 요구수량보다 적게 사용할 때에는 계량기 구경을 축소할 수 있다. 2. 시장은 수용가가 당초 신설시 요구수량보다 많게 사용할 때에는 수용가에 절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수용가 부담으로 개조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4.8>
제5조(준공검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에 따른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는 제외한다.
제6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가 50밀리미터 구경 이하의 계량기를 설치하는 소규모급수공사(신설 또는 개조공사)의 공사비는 미터당 정액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액제 및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산출한다.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전체 길이는 분기점으로부터 산출한다. <개정 2014.4.8> 2. 같은 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공동구간의 공사금액을 산정하여 개인별로 나눈 금액과 개인별 공사구간의 공사비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4.8> 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확대공사를 실시하여 공사비는 제2호와 같이 산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액공사비 및 추가공사비는 자재비, 가격 변동 및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이나 인건비의 변동 등을 감안 산출하여 매년 3월 중으로 변경 고시한다. 다만, 연중 급격한 재료비 및 인건비의 변동이 있을 시는 수시변경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4.8, 2018.7.25.>
제7조 삭제 <2016.5.18.>
제8조(공사비의 납부) 급수공사비는 공사비와 시납부금을 별지 5호서식에 따라 납부한다. <개정 2014.4.8>
제9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신청 등)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4.8> 2.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원 3. 특수가압장 설치부지 사용승락서
제10조(흡수정의 설치신청) 흡수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4.8> 2. 흡수정 설치도면
제11조(급수공사의 하자 책임)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시공자에게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대행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증금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4.8, 2015.3.12>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및 폐전신청) ① 조례 제20조 및 제25조에 따라 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서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전 시에는 개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전수수료는 정수처분해제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4.8> ② 조례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4.8> 1. 급수중지 기간이 지나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2. 지하수와 상수도를 병행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