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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0-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에서 입법활동 및 법률적 사안의 처리에 관하여 자문받을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처리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2.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정활동 및 의회 사무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한 소송대리 및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위촉

제3조(위촉) ①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가운데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수행 중인 소송사건 등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회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4. 의회에 중대한 손실을 주는 경우 5. 그 밖에 해촉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의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의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 수당

제6조(수당)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회의참석 수당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소송비용

제7조(소송비용) 고문변호사가 의회 또는 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등을 수임할 경우 그 비용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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