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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0-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및 등급기준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기준) ① 도지사가 정하는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지급대상지역의 등급구분에 관한 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 별표 10에 따르고, 근무환경이 특수한 지급대상기관의 등급구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 실태조사

제3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보고

제4조(보고) 시장ㆍ군수는 관할지역에 수당 지급대상지역ㆍ기관을 추가하거나 등급조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교통ㆍ문화ㆍ교육시설 등의 확충으로 근무여건이 개선되어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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