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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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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애를 재설계하는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년층(長年層)”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년 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나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시책 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년층 인생이모작 추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 1.「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제15조의2에 따른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의 적절한 교육과 상담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발굴 지원사업 3. 노후준비, 재무설계 등 교육지원 사업 4.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 활동지원 사업 5.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지원 사업 6. 여가 및 문화 활동지원 사업 7. 장년층 등 예비 노년세대에 대한 연구 및 조사 8. 그 밖에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연령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20.>

제6조 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노후준비 지원법」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노후준비지원 센터에서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장년층 인생이모작 관련 정책연구 등

제7조(장년층 인생이모작 관련 정책연구 등) ① 도지사는 중ㆍ 장기적으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관련 정책연구 개발 2.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3. 그 밖에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연구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장년층인생이모작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정책연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년층 인생이모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장년층 인생이모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복지 및 일자리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 3.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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