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미술작품이 공정하게 설치되고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의 수준 향상과 도민의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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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미술작품이 공정하게 설치되고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의 수준 향상과 도민의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주”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행정구역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건축비용”이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미술작품”이란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을 말한다.
제3조(미술작품의 설치금액) 법 제9조제3항, 영 제12조제5항 및 별표 2 제1호ㆍ제2호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2조제2항제1호의 공동주택(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2. 영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제4조(미술작품의 설치) ① 도지사는 건축주에게 미술작품 설치의무가 있음을 고지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착공신고를 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2. 별지 제2호서식의 작가경력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대행인 경력서 4. 별지 제4호서식의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5. 별지 제5호서식의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6. 별지 제6호서식의 미술작품 유지ㆍ보존계획서 7.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2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전산매체(별도로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도지사는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공정한 감정ㆍ평가를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설치된 미술작품을 이전ㆍ변경 또는 철거(법 제9조의3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하려는
제5조(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의 선정) ① 법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한 건축주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감정ㆍ평가 신청 시에 공모절차 및 선정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투명성 확보 및 신진 작가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선정한 미술작품에 대해서는 각 심의위원은 해당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 점수의 100분의 10 이내에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다.
제6조(건축주의 요청에 의한 공모 선정 대행) ① 법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하려는 건축주는 공모 및 선정의 대행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 4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미술작품 공모 선정 대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모당선작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된 작품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그 밖에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출연 등) 도지사는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영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의 내역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미술작품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내역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도지사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적절히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도지사는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ㆍ평가를 위하여 법 제9조의2제2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된다. 이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담당 과장, 건축디자인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과거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 미술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조경ㆍ안전ㆍ유지관리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⑤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1명 이상의 위원을 회의 때마다 선정하여 소집하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선정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당연직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선정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는 위원의 실명 채점으로 하고,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채점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⑥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