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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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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 10. 20.>

제3조 독서문화 진흥 시책 추진

제3조(독서문화 진흥 시책 추진)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0.> ② 도지사는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0.>

제4조 독서 기회 제공 등

제4조(독서 기회 제공 등) ① 도지사는 모든 도민에게 독서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0.> ② 도지사는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0.> [제목개정 2025. 10. 20.]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법 제5조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0.>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 10. 20.>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 2. 추진전략 및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 3. 그 밖에 도지사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제6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①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 1. 독서운동 전개 등 독서문화 확산 사업 2. 독서동아리 및 장애인, 소외지역, 다문화 가정 등 지식정보 취약 계층의 독서문화 진흥사업 3. 성별, 연령, 생애주기를 고려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및 북스타트 사업 등 <개정 2025. 10. 20.> 4.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등 <신설 2023.5.25.>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단체의 가입 및 관련 사업 <신설 2023.5.25.> 6.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 교환전, 독서문화 축제 등 독서 관련 행사 <신설 2025. 10. 20.> 7. 그 밖에 도지사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5. 25., 2025. 10. 20.>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가자에게 도서를 구입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도서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20.>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

제6조의2 직장의 독서문화 진흥

제6조의2(직장의 독서문화 진흥)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직장 내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직장인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에 독서동아리를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독서동아리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0. 20.]

제7조 독서의 달 행사 개최 등

제7조(독서의 달 행사 개최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는 매년 1회 이상 직접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 ③ 삭제 <2023.5.25.> [제목개정 2025. 10. 20.]

제7조의2 포상

제7조의2(포상)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3.5.25., 개정 2025. 10. 2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는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5.25., 개정 2025. 10. 20.> [제목개정 2025. 10. 20.]

제8조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제8조(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협조

제9조(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협조) 도내 도서관은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0.>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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