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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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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하 “후계농어업인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후계농어업인등은 농어업ㆍ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후계농어업인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후계농어업인등의 창업ㆍ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후계농어업인등의 주거ㆍ문화ㆍ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0. 20.>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후계농어업인등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후계농어업인등의 농어촌 정착 실태 2. 후계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시책의 평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및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20.>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20.>

제6조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제6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 1. 영농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정착 자금 <신설 2025. 10. 20.> 2.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유통 <신설 2025. 10. 20.> 3. 농어업 관련 기술ㆍ경영교육 및 컨설팅 <신설 2025. 10. 20.> 4. 영농ㆍ영어 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신설 2025. 10. 20.> 5. 그 밖에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 10. 20.> ③ 삭제 <2023.2.23.>

제7조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제7조(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후계농어업인등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제8조 후계농어업인등의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제8조(후계농어업인등의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의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권익 보호 및 경제활동 촉진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2. 23.],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2. 23.>]

제9조 후계농어업인등의 관련 시설 설치ㆍ운영 등

제9조(후계농어업인등의 관련 시설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의 단체가 후계농어업인등을 위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및 상담 등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20.> [본조신설 2023. 2. 23.],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2. 23.>], [제목개정 2025. 10. 20.]

제10조 중복지원 제한

제10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 또는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3. 2. 23.>]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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