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0-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총공사비”란 관급자재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3.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4. “대안입찰”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5. “일괄입찰”이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6. “입찰안내서”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7. “발주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4.9.22.> 8. “원안채택”이란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9. “조건부채택”이란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주청 등이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신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심의위원회,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분야의 전문가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9.22.> 1. 도 및 관할 시ㆍ군 소속의 건설업무와 관련된 기술직렬 5급 이상 공무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개정 2014.9.22.>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받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개정 2014.9.22.> 다. 민간투자사업(「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종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를 말한다)으로 추진하는 공사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마.「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등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각각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13.5.30.,2016. 12. 29.> ②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개정'13.5.30>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개정'13.5.30>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개정'13.5.30>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개정'13.5.30> 5.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신설'13.5.30> 6.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신설'13.

제8조 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 본청 건설기술심의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건설기술심의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에 관하여 간사를 보조하며, 심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신청

제9조(심의신청) ① 발주청 등이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심의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기술검토

제10조(기술검토) ① 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3.5.25.>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신청서를 안건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9>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심의를 요청받은 위원 또는 기술검토를 의뢰받은 전문가는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의안설명

제11조(의안설명) 심의를 신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하 “발주청장” 이라 한다)은 5급 이상의 관계공무원과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 신청한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ㆍ설계 설명과 관계법령에 대한 적법 여부 등도 같이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심의개최 통지서를 회의개최 20일전까지 심의위원, 심의요청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2. 29>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ㆍ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