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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금정구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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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업을 지원하여 우수한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창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5.> 1. “창업지원시설”이란 금정구가 창업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 2. “창업공간”이란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전용사무실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 3. “입주자”란 창업지원시설 내 창업공간에 입주한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창업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창업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1. 청년창업문화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로 82 (서동) 2. 청년창조발전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로 63-1(장전동) 3. 금사 푸드앤파크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곡로20번길 121(금사동) <개정 2023.12.15.> ② 창업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공간 지원 2. 창업지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3.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 개발ㆍ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창업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창업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5조(창업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창업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업공간 입주 시 사업계획서 등 평가에 관한 사항 2. 입주자의 사업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창업지원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1. 구 소속 공무원 2. 경영ㆍ회계ㆍ재무ㆍ마케팅 등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창업지원시설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창업지원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주자의 사용료는「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따라 산출하되, 사용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그 밖의 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8조 사용료의 면제

제8조(사용료의 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창업활성화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요구가 있으면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10조 사용자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이 조례의 제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창업지원 및 기술개발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용자는 개인물품 및 제품, 기타 물품 등에 대하여 스스로 보관하고 책임을 지며, 도난ㆍ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시설 내부에 칸막이 및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실 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입주자 선정 등

제11조(입주자 선정 등) ① 창업공간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창업예정자 2.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지 7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개정 2023.12.15.>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② 창업공간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③ 창업공간의 입주자 선정 및 입주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입주자 지원

제12조(입주자 지원) ① 구청장은 창업공간 입주자에게 필요한 시설, 자금지원 안내, 마케팅 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입주자의 애로사항 해결과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학계 및 분야별 관련 전문가 등의 경영ㆍ기술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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