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 공포일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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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의 구성 등)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에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0.11.> ③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5항 및 제6항제1호에 따라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10.11.><개정 2021.2.17.>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제4조(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2.17.> 1. 「주택법」 제15조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중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2. 「주택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150세대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100실 이상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오피스텔 나. 생활숙박시설 4.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 건축하는 공장(같은 법 제2조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한 공장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25.7.2.> 5.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6. 시장이 도시 및 건축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ㆍ공고한 지역내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건축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단, 확정한 위원의 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10일 이내에 심의 주요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제4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 등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5조의5에 따라 건축구조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계획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7.2.> ②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해당 전문분야에 대하여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7.2.>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5.7.2.> ④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5.7.2.>
제8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제9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각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준수) 각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각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