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태백시가 204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위기 영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백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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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태백시가 204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위기 영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각종 계획 및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태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사업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ㆍ녹색성장에 대한 시민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0. 02.>
제5조(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① 사업자는 탄소중립 경영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 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시장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장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태백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8조에 따른 태백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의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시의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태백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법 제11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태백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02.> 1. 기후위기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시장은 제8조의 기본계획 및 제9조의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태백시 204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그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ㆍ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태백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탄소중립 정책 관련 국장 및 부서장 3.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