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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시영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태백시 · 공포일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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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태백시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택 태백시민의 주거안정 및 입주자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영임대주택”이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가나 시의 재정을 지원받아 건설하였거나 매입한 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영구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나. 국민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장기간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다. 통합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라.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시가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2. “부대복리시설”이란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시설,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시영임대주택을 운영ㆍ관리(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시 또는 태백시시설관리공단 등을 말한다. 4.

제3조 관리업무의 범위

제3조(관리업무의 범위) ① 시영임대주택의 관리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영임대주택의 공용부분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 대행 3.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사항 4. 입주자 관리 5.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영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태백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입주대상자의 자격

제4조(입주대상자의 자격) 시영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3, 별표4, 별표5의2 제1호 일반공급(1순위)의 요건을 따른다.

제5조 입주자 및 입주대기자의 모집

제5조(입주자 및 입주대기자의 모집) ① 입주자 또는 입주대기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의 모집은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모집한다. ② 시영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시영임대주택 입주ㆍ갱신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주민등록(등본ㆍ초본) 각 1부(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등재) 3. 제4조에 따른 입주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 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5. 그 밖에 입주자 등 모집공고문에서 정하는 서류 각 1부

제6조 입주자 등의 선정

제6조(입주자 등의 선정) ① 시영임대주택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제17조의2 및 제20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추첨으로 선정해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별표에 따른 점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시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선정한다. ② 시장은 공가가 발생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시영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를 제1항에 따라 순번을 정하여 입주대기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가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주대기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입주대기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 등으로 선정된 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체결한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관리하고 있는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대기자 순에서 가장 후순위로 관리한다. ④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자가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영임대주택 입주대기자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리명단에서 제외한다.

제7조 임대차 계약체결 등

제7조(임대차 계약체결 등) ①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계약금(임대보증금의 10%)을 지정된 계좌로 예치하고, 이 경우 시장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입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제6조에 따른 차순위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③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요건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단, 입주자가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입주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남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나 재계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시장은 시영임대주택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영임대주택 및 시설물 인계ㆍ인수서를 제출받은 후 시영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8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제8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관리주체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기간 내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하되 임대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 계산한다. ③ 임대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100분의 3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물가 변동 또는 그 밖에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2. 시장이 임대하는 주택 상호 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임대주택에 임대 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3.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액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제9조 관리비 산정 및 부과

제9조(관리비 산정 및 부과) ① 관리비 내역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며,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그 달 첫날부터 말일까지 관리비용(적립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리비 구성 항목별로 정산하여 부과한다. ③ 관리주체는 매월 관리비 부과내역을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입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장부 및 증빙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리비는 입주 그 달에 있어서는 입주일로부터 일단위로 계산하고, 입주지정 기간이 경과한 후 입주한 때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일단위로 계산하며, 퇴거할 경우에는 퇴거 그 달 첫 날부터 퇴거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한다. 단, 관리비를 일단위로 계산할 경우에는 해당 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10조 관리비 등의 납부기한

제10조(관리비 등의 납부기한) 관리비 등의 납부기한은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고지서에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제11조 체납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의 징수

제11조(체납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의 징수)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가 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등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제14조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및 변상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입주자가 관리비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1조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된 관리비 등을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제12조 화재보험 가입

제12조(화재보험 가입) ① 관리주체는 시영임대주택 중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특수건물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화재보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여 가입하고 매년 그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재가입한다. 다만, 그 계약에 따라 보험율이 시에 유리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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