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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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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홍성 저탄소·유기농업특구」 지정에 따라 홍성군 친환경농어업육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농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어업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농어업인은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친환경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친환경농어업단체는 군수의 친환경농어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농어업인 등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영농지도를 함으로써 친환경 농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

제4조(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홍성군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이하“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홍성군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실천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제5조 토양보전

제5조(토양보전) 군수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토양의 생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1. 지력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2. 토양관리를 위한 사항 3. 농지개량 및 농업용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등

제6조 토양검정

제6조(토양검정) ① 군수는 농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차계획에 따른 정밀 토양검정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자료는 인터넷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농업인에게 제공하고 자체 품질 보증 농산물의 육성자료로 활용한다.

제7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 ① 군수는 비교우위에 있는 작목을 브랜드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개발과 친환경농수산물 생산 농가, 마을, 단체를 적극 육성한다. ② 중점육성작목은 1읍·면 1특품사업 작목과 학교급식 지원대상 품목으로 하고 그 밖의 작목으로 점차 확대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훈련 및 교류협력

제8조(교육 훈련 및 교류협력) ① 군수는 친환경농어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교육·훈련을 적극 실시한다. ② 군수는 도·농간 교류협력을 통한 친환경농어업 체험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친환경농어업의 홍보를 위하여 체험기회 제공 등의 적절한 방안을 강구한다.

제10조 소비촉진

제10조(소비촉진) ① 군수는 친환경농수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장개척, 수출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촉진 홍보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친환경농수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량 소비처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수산물을 소비토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축협 하나로 마트에 친환경농수산물 전용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및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학교급식

제11조(학교급식) 군수는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친환경농수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보조금의 지원

제12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토양환경 보전과 친환경농어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8.17.> 1. 친환경농어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사업 2. 친환경농수산물 생산·유통·가공 지원사업 3. 친환경농어업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사업 4. 체험교육장 운영의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토양환경 보전과 친환경농어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단체 등은 해당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1. 최근 3년간 보조 지원사업 내역 2. 현재의 영농현황 3. 각서 및 참여 동의서(주민회의록 사본첨부) 4. 부지사용 승낙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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