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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익산시 · 공포일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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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0.09 규칙제182호, 2012.1.12., 2025.10.22.>

제2조 사용기간

제2조(사용기간) ① 임대아파트 사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간만료후 입주자가 계속 임대를 희망할시 2회까지 연장할수 있으며 새로 입주희망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계속 임대할 수 있다. ②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입주 계약서류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이사일로부터 30일전에 입주계약해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입주신청

제3조(입주신청) 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입주신청서 및 추천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를 갖추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09, 2001.04.24, 2010.01.15>

제4조 입주자 선정 및 예외입주

제4조(입주자 선정 및 예외입주) ① 시장은 입주자 선정시 각 사업장에 고루 수혜될 수 있도록 사업장의 규모, 기숙사 시설확보 유무 및 입주신청자의 생활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청소년, 국가유공자 또는 모범근로자를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09 규칙제182호, 2010.01.15> ② 시장은 입주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동·호수를 결정하여 이를 게시 공고하고 입주신청자에게 통지(별지 제4호서식)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5> ③ 예외입주자는 예외입주승인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입주자가 미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순위에 의하여 예외 입주시킬 수 있다. <개정 1998.10.09 규칙제182호, 2010.01.15, 2012.1.12> 1. 생활능력이 부족한 소녀가장 2. 비생산직 미혼여성근로자 3. 그 밖에 입주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2.1.12>

제5조 입주계약

제5조(입주계약) 제목개정 <2016.06.30.>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입주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지정기일내에 임대차계약서(별지 제6호서식)를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09 규칙제182호, 2012.1.12> ② 임대차계약시에는 보증금 납부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입주할 때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할 입주자 관리카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6.06.30.>

제6조 보증금 납부

제6조(보증금 납부) 보증금은 (별지 제8호서식)임대차계약시 선납하여야 하며, 예치기관은 시장이 정한 금융기관으로 한다. <개정 1998.10.09, 2010.01.15>

제7조 사용료 납부

제7조(사용료 납부)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발부하는 납입고지서(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한다. <개정 1998.10.09 규칙 제182호>

제8조 통지 및 처리

제8조(통지 및 처리)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취소할때에는 사용허가취소통지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전출예정일 30일전에입주자와 소속사업장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한 모든 민원서류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접수한 때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1999.07.27 규칙제209호>

제9조 협조

제9조(협조) 시장은 임대아파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사업장의 대표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사업장에 출장하여 협조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2>

제10조 입주자의 보호 및 관리

제10조(입주자의 보호 및 관리) 입주자는 시장이 임명한 공무원과 경비원의 지시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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