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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무국외출장 규칙

김해시 · 공포일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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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소속 지방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사람이 시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한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 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② 시장은 출장자 또는 출장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 「김해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제4조 허가절차

제4조(허가절차)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부서의 장(이하 “출장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은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 총괄부서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허가 요청에 대해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출장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 이전에 김해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는 심사위원회를 둔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시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시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 본인은 해당 심사의 위원에서 제외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총괄부서가 속한 국의 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감사, 예산, 회계, 시정홍보, 공무국외출장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가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가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외부위원 1인 이상을 위원에 포함해야 한다. ⑥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5조제2항 후단의 심사위원 제외사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7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표의 기준과 같으며, 심사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④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소양교육

제8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해 교육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현지활동 등

제9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22.> ② 총괄부서장은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표절 여부, 내용 및 서식 등의 충실성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10.22.>

제11조 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얻은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해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2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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