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의 공용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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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의 공용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운행하는「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용도·규모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4.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부서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10. “단위부서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의 각 단위부서가 관리·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하며, 특수용은 특수목적에 따라 달리 구분한다. 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차량을 기준정수 범위에서 의전용 및 업무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용도변경승인·규모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정수배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단위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조직개편으로 해당 단위부서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하며, 다른 단위부서로 통합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직권으로 정수를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7조(정수배정 제한)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규모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정수배정 협의)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직공무원(이하 “운전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시차량정수의 배정) ① 단위부서의 장은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여 임시차량정수배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용도변경 승인) 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용도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간의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승용차량의 경우 승합용차량으로의 용도변경은 할 수 있다.
제12조(규모변경 승인) 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만 한정하며,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모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용도에서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