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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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부설주차장은 제주특별자치도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적용한다.
제3조(업무소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부설주차장 관리ㆍ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처리하는 주차장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제4조(운영시간) ① 부설주차장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한다. 다만,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③ 부설주차장 내에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또는 보안 및 청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 ① 부설주차장 방문 차량의 주차요금은 다음과 같다. (단위: 1구획당) <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tbody>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3.6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24.24pt; border-bottom: #000000 0.28pt double;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text-autospac
제6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할 경우: 주차관제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차량번호를 인식하여 입차 시키고, 출차 시는 해당 주차요금 징수와 영수증 발급 후 출차 시킬 것 2. 주차권을 교부하는 경우: 입차 시 주차표를 교부하고, 출차 시 주차시간을 확인하여 해당 주차요금 징수와 영수증 발급 후 출차 시킬 것 3.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차량은 오전 9시부터 계산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운영시간 이후 출차 차량은 주차장 운영시간까지 계산한 요금을 사전 징수할 것 4. 출차 하는 차량 중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카드를 분실하는 등 주차카드를 관리인에게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날 오전 9시부터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것. 다만, 입차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 시부터 계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주차요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주차장 관리) 도지사는 부설주차장 이용자 안내표지판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구획선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영주차장의 운영관리)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 및 인터넷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 2025.10.22.> 1. 주차장 명칭 및 시설규모 2.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운영시간 및 주차제한 차량에 관한 사항 4.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주차장 실태조사 방법 등)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의 수급실태를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의 조사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2.10.> 1.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미터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각 조사구역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경계로 구분한다. 3.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혼재된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ㆍ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한다.
제10조 삭제<202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