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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종로구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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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2.>

제2조 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복무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기강 확립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제5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엄수

제6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수립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직·숙직 등의 당직근무자는 화재·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 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사전에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일·숙직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임신 중이거나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제1항의 당직 근무에서 제외한다.

제8조 출장공무원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밖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지정된 출장기간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9조 겸임근무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파견 받은 기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해직된 공무원의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복장 등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에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증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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