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로구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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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지역사회 발전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 및 그 업무수행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개정 2022. 4. 8.>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패로써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2. 4. 8.>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25. 9. 26.>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의회 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지역사회 이익과 발전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 3. 지역사회에서 선행을 베푼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본받을 만한 모범학생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경연·경시·학술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서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2. 4. 8., 2025. 9. 26.> ②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또는 그 밖에 상품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표창 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0조(추서)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7.06.16.> ⑥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표창 대상자는 의회 의원 및 사무국장, 그 밖에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 동의 및 공적사실·적격여부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8., 2025.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