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과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로구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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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과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지방세와 관련한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납세자보호관”이란「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지방세와 관련한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일시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7. “중지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영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① 납세자보호관은 감사담당관에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5조(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 등)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51조의2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제1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2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속 6급 공무원 중 지방세 관련 업무 경력이 7년 이상 있는 사람.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력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2.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세·법률·회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납세자보호관 임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견책 이상의 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2.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영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법령 개정 건의 2. 그 밖의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3.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 등 조사
제8조(안건 심의 등) ① 고충민원 등 심의는 법 제14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100만원 이상인 안건 <개정 2024. 5. 17.>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제2항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 법·영에 따른다.
제10조(고충민원 처리준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할 때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이 그 대상이다.
제12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