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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

종로구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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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협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종로경찰서장 및 서울혜화경찰서장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에 따른 교통 혼잡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3.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4. 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종로경찰서, 서울혜화경찰서, 종로구의회,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 종로소방서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협력과 협조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치안협의회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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