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를 계승하고 확산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세계 속의 미래지향적 공동체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로구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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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를 계승하고 확산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세계 속의 미래지향적 공동체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로형(鐘路形) 공동체”란 향약·품앗이와 같이 우리나라 전통의 상부상조하는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사회 또는 마을이나 학교, 기관 및 단체, 직장·사업장 등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종로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갖고 공통의 가치 및 유사한 정체성으로 맺어진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2. “품앗이 공동체”란 종로형 공동체 중에서 주민 간에 힘든 일을 서로 거들어 주면서 품을 지고 갚는 품앗이 형식이 현대적으로 변형된 각종 공동 노동, 봉사, 재능기부 및 공유 활동을 하는 공동체를 총칭한다.
제3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누구나 종로형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공동체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한다. ② 주민은 종로형 공동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여 주민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종로형 공동체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종로형 공동체가 세계의 본(本)이 되는 것을 지향함으로써 대한민국 공동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한다. ③ 종로형 공동체 시책은 주민 참여를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연도별 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로구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종로형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추진 성과 및 현황 분석 2.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 연간 목표 및 기본 방향 3. 각 품앗이 공동체 분야별 중점사업 육성·발전 전략 4. 종로형 공동체 네트워크 및 플랫폼 구축 5. 종로형 공동체 정보 제공 및 홍보 방안 6.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종로형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종로형 공동체 주민 공모사업 2.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 3. 종로형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컨설팅·미디어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8조(평가 및 포상) 구청장은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 사업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공동체 또는 참여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품앗이 권장 분야) 구청장은 다음 각 호 각 분야의 품앗이를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 중점사업으로 권장할 수 있다. 1. 학술 및 연구 분야 2. 문화·예술·관광·미디어·콘텐츠 분야 3. 돌봄·교육·복지 분야 4. 청소·환경·안전 분야 5. 골목상권·지역경제 분야
제10조(경비 지원) 구청장은 제9조의 품앗이 권장 분야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우수사업 선정 및 홍보) 구청장은 매년 민간에서 수행하는 품앗이 공동체 사업 중 우수 품앗이 공동체 사업을 선정하고 구보 및 구 홈페이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플랫폼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설치 및 기능) ① 종로형 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 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종로구 종로형 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 연간계획 수립 2. 종로형 공동체 사업의 지원 3. 종로형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주민소통센터 위탁(재계약 포함) 및 운영 4. 우수 품앗이 공동체 사업 선정 5. 주민소통관 선정 <신설 2025. 9. 26.> 6. 그 밖에 종로형 공동체 육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