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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종로구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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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4항, 제3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 제10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11>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3.1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임명 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03.11, 2015.11.06., 2017.05.19.>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7.05.19.>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업무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5.11.06.>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

제3조 임무 및 임기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03.11.> 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03.11., 2015.11.06., 2017.05.19.>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 10억원 이상)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5.19.>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관련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신설 2017.05.19.> 2.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5.19.> 3.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5.19.> 4.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5.11.6.]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1.03.11., 2015.11.06., 2017.05.19.> ③ <삭제 2015.11.6.>

제5조 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를 위해서 회의를 소집한다. <단서 신설 2008.01.11.> <개정 2011.03.11., 2015.11.6.> <단서 삭제 2017.05.1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이해관계 있는 위원을 해당 회의에 참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03.11, 2015.11.06.>

제6조 심의요청 등

제6조(심의요청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면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1., 2015.11.06., 2017.05.19.>

제7조 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03.11., 2017.05.19.>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지 등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지 등) ① 위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03.11., 2015.11.06.>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3.11, 2015.11.06.>

제9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9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1.> ② <삭제 2015.11.6.>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03.11., 2025. 9. 26.>

제11조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및 대상금액

제11조(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및 대상금액)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1.06.] <개정 2017.05.19.>

제12조 수당 및 여비 등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 1, 2011. 3.11> ② 제7조에 따라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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