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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종로구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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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개정 2017.12.29.> 2. “사업보조금”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7.12.29.> 3. “운영보조금”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7.12.29.>

제3조 문화원장의 책무

제3조(문화원장의 책무)문화원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개정 2017.12.29.>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12.29.>

제5조 보조금의 지원범위

제5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6조 기금 및 사업보조금의 용도

제6조(기금 및 사업보조금의 용도) ① 기금 및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제7조 운영보조금의 용도

제7조(운영보조금의 용도)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등

제8조 보조금 회계

제8조(보조금 회계)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 사무의 검사·감독

제9조(사무의 검사·감독)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구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 서류 그 밖에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5. 9. 26.> ② 구청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제2항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의 조성

제10조(기금의 조성) ① 구청장은 문화원을 육성·진흥시키기 위하여 문화원에서 조성하는 기금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법 제16조에 따른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1조 기금의 반납

제11조(기금의 반납)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원한 기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반납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금을 구 금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제12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2.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12.29.> ④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원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7.12.29.>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개정 2017.12.29.> 3. 위원장이 추천하는 문화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⑤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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