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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종로구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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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민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1.>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하 “주민”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16.4.1.>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바. <삭제 2016.4.1.>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주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1년 이내에 다시 제안할 수 없다.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을 제출하는 제안자는 제안서를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자가 본인 명의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 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제안의 접수

제6조(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으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이를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ㆍ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4.1.>

제7조 제안의 보완

제7조(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안제가 제1항에 따라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완하지 않은 상태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6.4.1.>

제8조 제안심의위원회

제8조(제안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의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1.16., 2024. 6. 21.> 1. 4급 이상의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제안 주무부서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7.12.>

제10조 심의사항

제10조(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의ㆍ채택 및 등급결정 2. 부상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평가 및 보고 4. 그 밖의 제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접수된 제안이 제2조제1호의 해당 여부와 위원회 회의에 안건 상정 여부를 심의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준용

제12조(준용) 그 밖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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