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의 기본 취지를 실현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살기 좋고 행복한 품격 높은 도시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로구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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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의 기본 취지를 실현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살기 좋고 행복한 품격 높은 도시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종로구”라 한다)는 지방자치를 선도하고 자치 발전과 지방 분권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종로구는 주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 도시를 지향하며, 대한민국 역사 중심 도시이자 세계문화유산 도시로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 문화유산 창달에 이바지한다. ③ 종로구의 행정(이하 “구정”이라 한다)은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제3조(주민) 종로구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종로구의 주민이 된다.
제4조(구역) 종로구는 87개 동을 그 구역으로 하고, 그 동의 명칭과 구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57501839&gubun=ELISIMG" alt="img15750183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5조(청사 등의 소재지) 종로구의 사무소인 종로구청과 종로구의회 의사당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수송동)에 둔다.
제6조(조례의 지위) ① 이 조례는 종로구의 최고 기본 규범으로서 구정의 근간이 된다. ② 다른 조례, 규칙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 이 조례의 취지와 이념을 존중한다.
제7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누구든지 평등하게 구정의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② 주민은 종로구가 보유하는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갖는 동시에 자신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③ 주민이면 누구나 종로구 공공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균등한 행정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조례로써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 스스로 자치의 주체인 것을 인식하고 서로의 인권과 의견을 존중하여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힘쓴다. ② 주민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구정 운영에 수반하는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진다. ③ 주민은 종로구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종로구민의 날) ① 종로구 주민의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지역 문화의 계승 발전과 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종로구민의 날을 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로구민의 날은 매년 5월 9일로 한다. ③ 종로구민의 날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주민 참여) ① 종로구와 주민은 서로 협력하여 주민 참여를 위하여 노력한다. ② 주민 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야 한다. ③ 종로구는 주민 참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종로구는 주민 참여 정책의 추진과 이행 사항을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제11조(정책 토론 등의 청구) ① 주민은 종로구의 중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이하 “토론회 등”이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토론회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토론회 등의 개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법령을 따르거나 법령이 없는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의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종로구 주민의 대의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