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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

종로구 · 공포일 2025-09-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의 기본 취지를 실현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살기 좋고 행복한 품격 높은 도시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 이념

제2조(기본 이념)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종로구”라 한다)는 지방자치를 선도하고 자치 발전과 지방 분권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종로구는 주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 도시를 지향하며, 대한민국 역사 중심 도시이자 세계문화유산 도시로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 문화유산 창달에 이바지한다. ③ 종로구의 행정(이하 “구정”이라 한다)은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제3조 주민

제3조(주민) 종로구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종로구의 주민이 된다.

제4조 구역

제4조(구역) 종로구는 87개 동을 그 구역으로 하고, 그 동의 명칭과 구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57501839&gubun=ELISIMG" alt="img15750183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5조 청사 등의 소재지

제5조(청사 등의 소재지) 종로구의 사무소인 종로구청과 종로구의회 의사당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수송동)에 둔다.

제6조 조례의 지위

제6조(조례의 지위) ① 이 조례는 종로구의 최고 기본 규범으로서 구정의 근간이 된다. ② 다른 조례, 규칙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 이 조례의 취지와 이념을 존중한다.

제7조 주민의 권리

제7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누구든지 평등하게 구정의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② 주민은 종로구가 보유하는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갖는 동시에 자신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③ 주민이면 누구나 종로구 공공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균등한 행정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조례로써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주민의 책무

제8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 스스로 자치의 주체인 것을 인식하고 서로의 인권과 의견을 존중하여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힘쓴다. ② 주민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구정 운영에 수반하는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진다. ③ 주민은 종로구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종로구민의 날

제9조(종로구민의 날) ① 종로구 주민의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지역 문화의 계승 발전과 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종로구민의 날을 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로구민의 날은 매년 5월 9일로 한다. ③ 종로구민의 날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주민 참여

제10조(주민 참여) ① 종로구와 주민은 서로 협력하여 주민 참여를 위하여 노력한다. ② 주민 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야 한다. ③ 종로구는 주민 참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종로구는 주민 참여 정책의 추진과 이행 사항을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제11조 정책 토론 등의 청구

제11조(정책 토론 등의 청구) ① 주민은 종로구의 중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이하 “토론회 등”이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토론회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토론회 등의 개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법령을 따르거나 법령이 없는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의회

제12조(의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종로구 주민의 대의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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