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종로구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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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 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 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2. “방과 후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외의 시간 동안 아동의 보호 및 양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 보호 및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방과 후 및 휴교 등 긴급 상황 시 아동 보호 2.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 3.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실비를 아동의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아동의 급식 및 간식 비용 2. 현장 체험 등 프로그램 참여 비용
제5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① 구청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돌봄 수요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긴급하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방과 후 돌봄 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등 방과 후 돌봄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해당 시설을 아동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방과 후 돌봄 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평가와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③ 돌봄 시설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방과 후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방과 후 돌봄 시설 마련ㆍ확충 및 지원 사업 2.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방과 후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방과 후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방과 후 돌봄 인력 채용 및 운영, 양성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방과 후 돌봄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로구 방과 후 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방과 후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2.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인력 교육 방안 마련 3. 방과 후 돌봄 시설의 우수사례 발굴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돌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방과 후 돌봄 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관할 교육지원청 방과 후 돌봄 업무 관련 공무원 나. 방과 후 돌봄 분야 전문가 다. 방과 후 돌봄 시설 종사자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