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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종로구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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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의 책무

제2조(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구민의 생활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구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게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구민의 권리

제3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4조 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재난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다른 사람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ㆍ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를 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주택, 건물 및 부속시설물의 붕괴, 손상 등의 예방 조치 2. 화재의 방지 3.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 4.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기능

제5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재난관리책임기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구의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ㆍ보건소장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3.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방서장 4.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찰서장 5. 구에 있는 군부대의 지역사령관으로서 연대장ㆍ대대장급 6.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장 7.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그 기관 소속의 하부기관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8. 구 관할 구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의 조직 내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7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6조제2항제9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8조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제8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리고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9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재난관리책임기관과 법 제3조제7호, 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중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ㆍ조정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ㆍ조정 3.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 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의 심의ㆍ조정 4. 그 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등 ③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재난안전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12. 22.>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제10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민관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ㆍ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 사업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과,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재난대응 민관협력 방안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협력 7.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 공동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②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구청장 2.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민관협력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③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관련 국장ㆍ

제11조 협조요청

제11조(협조요청) 안전관리위원회, 조정위원회, 민관협력위원회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회의결과의 통보 등

제12조(회의결과의 통보 등) ① 안전관리위원회, 조정위원회,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원장은 회의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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