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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종로구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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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 기관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구”라 한다)의 본청,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로 한다. <개정 2017.03.31.>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당직사령”이란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 당직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2.“당직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7.03.31.> 3.“당직원”이란 당직사령과 당직보좌관을 보좌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신설 2017.03.31.> 4.“당직근무자”란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당직원 등 당직근무에 임하는 모두를 말한다. <신설 2017.03.31.>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근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2.11.30, 2017.03.31.>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일직 또는 숙직)근무자는 사무에 지장이 없으면 부서장 승인을 받아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할 수 있다. 다만, 근무종료시간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부서장 승인을 받아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개정 2017.03.31., 2019.4.26., 2025. 9. 26.>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조 제목 개정 2017.03.31.> ① 당직근무는 구 본청과 소속기관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이 하되, 필요에 따라 인원을 증감하거나 직급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숙직근무자의 경우 동주민센터는 무인전자 경비장치 등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근무자를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2017.03.31.> ② 당직근무자는 일반직공무원을 원칙으로 하되,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1.30, 2017.03.31.>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명령을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31.>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03.31.>

제8조 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 시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신고 전에 당직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별표 제2호 서식의 당직 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하고 근무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업무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개정 2017.03.31.> ③ 당직사령은 근무종료와 동시에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31.>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보안상태 점검 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 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당직사령은 필요에 따라 적정한 시간을 정하여 당직보좌관과 당직원을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3.31.>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03.31.>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03.31.>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당직업무 담당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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