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용산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산구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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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용산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용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문화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구 문화시설의 운영·관리 2. 문화예술 정책 개발 및 사업 실행 3.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지원 4. 문화예술 교육 및 연구 5. 문화협력 및 교류, 네트워크 구축 6. 지역축제 및 문화콘텐츠 개발 7.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또는 시설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5조(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사업의 수익금 3.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구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재단은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 및 잔여재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 등)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대표이사는 공개모집을 거쳐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구 문화재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선임직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⑤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장이나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에 따라 선발하고, 정관 및 내부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제5조에 따른 재산으로 충당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