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5-09-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4.><개정 2023.10.5.>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한다.<개정 2019. 11. 14.>

제3조

제3조 삭제 <2019. 11. 14.>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9. 11. 14.> ③ 부단장과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가입하려는 사람은 개인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 단체단원은 별지 제2-1호서식으로 가입신청하고, 단체단원의 명단은 별지 제2-2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4.><개정 2025.9.25.> ⑤ 방재단의 개인단원은 구 거주자를 중심으로 각 동별 방재단을 구성하고, 단체단원은 직능단체 및 자격·경력자를 중심으로 현장운영반, 대피소운영반, 급수·급식반, 교통통제반, 의료구호·방역반, 건물복구반, 차량장비 지원반 등으로 구성하며 단장의 직속으로 한다.<개정 2019. 11. 14.> ⑥ 방재단의 단원은 총 300명 이하로 하되, 각 동별 방재단은 대표 1명, 부대표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각 단체단원의 구성원은 대표 1명, 부대표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제5조 임원 및 임기 등

제5조(임원 및 임기 등) ① 단장은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11. 14.>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 기록, 비상연락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4.>

제6조 자율방재협의회

제6조(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19. 11. 14.> ②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9. 11. 14.> ③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개정 2019. 11. 14.> ④ 협의회는 단장 또는 협의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4.> ⑤ 협의회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4.>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7조 임무

제7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25.9.25.> ② 방재단은 단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개정 2019. 11. 14.> ③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비관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개정 2019. 11. 14.>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 전개 ④ 방재단은 다른 지역의 피해 발생시에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제8조 소집

제8조(소집)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동 방송시설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지원 등

제9조(운영·지원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분기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 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안전대책본부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4.><개정 2025.9.25.> ⑤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구 예산에 반

제10조 해임 및 해촉

제10조(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단장 및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및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4.> 1. 구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경우 <개정 2019. 11. 14.> 2. 건강상 이유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 11. 14.> 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9. 11. 14.> 4.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목 개정 2019. 11. 14.]

제11조 금지행위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 출입증 발급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