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4.11><개정 2023.10.5.>
중랑구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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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4.11><개정 2023.10.5.>
제2조(주차장수급실태조사)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8>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주차수요 2. 실태조사 시기는 1년 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주차위치·주차대수·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
제3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지역안의 구역 중 야간시간대의 주차수급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확보율이 70퍼센트 미만인 구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개정 2016.02.18> 가.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나.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접지역)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담장허물기 사업<개정 2013.04.11>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사업<개정 2013.04.11> 3. 주택가 공동주차장,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및 소규모 평면 주차장 조성 사업<개정 2013.04.11> 4.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개정 2013.04.11> ③ 구청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내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감면사항 등 포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주차카드 및 주차시간의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않는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견인이 불가능한 부정주차 차량의 경우에는 3급지 주차요금 기준으로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주차시간이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8.9.20.> ② 법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외의 공영주차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개정 2018.9.20.>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개정 2016.02.18> 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차한 경우<개정 2013.04.11> 3.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그 초과시간 4.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제5조 <삭제 2016.02.18>
제6조(주차 거부 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조명개정 2013.04.11>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전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6.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개정 2013.04.11> 3.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4.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같은 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자<신설 2013.04.11> ② 구청장은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 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 절차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관리 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개정 2013.04.11> ③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주차권 판매 후 징수요금을
제8조(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제9조(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① 관리수탁자는 제13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주차카드를 발행ㆍ운용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카드를 발행ㆍ운용하는 경우, 버스ㆍ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호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한 별도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하여 관리수탁자가 설립ㆍ운영하는 법인이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과 관련되는 일을 할 경우 이를 관리수탁자로 보아 제8조에 따라 지도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법인에 대하여 구청장의 지도ㆍ감독권 행사 대상이 되는 것과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에 따를 의무가 있음을 법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구청장의 지도ㆍ감독권이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11> <개정 2016.02.18>
제10조(주택가 도로의 주차장관리) ①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에 대해 구청장은 주차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구획별 주차장 사용은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사용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장에 대하여 구청장은 정부의 차량이용 억제 시책에 따르는 차량에 대하여 전용주차권을 우선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9.>
제10조의2(공유주차구획 운영) ① 구청장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여러 사람이 주차구획을 공유(이하 “공유주차구획”이라 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공간 공유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주차공간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09.29>
제11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란 행정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0. 11. 19.>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구청장이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에 따라 설치하되 설치구간, 이용대상 차량, 운영시간,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중랑구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전용주차구획 설치 구간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9.> ③ 구청장은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에 경형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주차하지 않도록 하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가 주차하지 않도록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9.> ④ 제2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에 지정되지 않은 차량이 주차된 경우 구청장이 지정한 견인업체에서 해당 차량을 견인하여 임시 보관할 수 있으며, 견인업체는「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