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4, 2020.12.31.)
성북구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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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4,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유자금”이란 각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융자 등 집행금액 포함) 중 통합기금에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 “구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개정 2017.12.28, 2020.5.14, 2020.12.31.) 3. “위탁관리”란 각 기금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금(현금, 예금, 유가증권을 포함한다)을 기금관리계획에 따라 일반회계 여유자금 관리에 준하여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제3조(회계관리공무원의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총괄관리관 .............. 기획재정국장 (개정 2006. 12. 20, 2012.12.31, 2019.11.7.) 2. 기금관리관 .................... 기획예산과장 (개정 2006. 12. 20, 2012.7.12) 3. 기금재무관 .................... 기획재정국장 (개정 2006. 12. 20, 2012.12.31, 2017.12.28, 2019.11.7.) 4. 기금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7.12.28.) 5. 기금운용관 .................... 해당 기금 담당 국장 (개정 2006. 12. 20, 2010.9.10, 2020.12.31.) 6. 기금분임운용관 .............. 해당 기금 담당관ㆍ과장(개정 2006. 12. 20, 2008. 01. 09, 2009.11.18, 2020.12.31.) 7. 기금출납원 .................... 재무과 지출담당주사 ② 『지방재정법』중 재무관에 관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계속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17.12.28, 2020.5.14, 2020.12.31.)
제5조(기금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을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별 계좌를 별도 설정하여야 하며, 자금은 구금고에 예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2020.12.31.) ② 각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설치 및 운용) 구청장은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자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8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2020.12.31.]
제9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 충당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제10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5.14, 2020.12.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5.14.) 1.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2. 통합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3. 통합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4. 예수ㆍ예탁금의 이자율 및 기간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9.25.)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5.14, 2020.12.31, 2025.9.25.)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한 심의자료에는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예치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9.25.) ④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제11조(통합기금의 관리) ① 통합기금은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기금자산의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9.25.) ② 통합기금은 제3조제1항제2호의 기금관리관이 관리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12조(통합기금의 이자율 등) ① 구청장은 국ㆍ공채 및 구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