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6.>
노원구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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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6.> 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하부 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포인트를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 수립·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1. 휴직사유가 질병ㆍ육아ㆍ가사를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소속공무원 2. 국외에 파견 또는 교육훈련 중인 소속공무원 3. 해외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소속공무원 4. 정직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된 소속공무원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소속공무원 ③ 구청장은 구에 근무 중인 상근인력 및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9.26.>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9.26.>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5.9.26.>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9.26.>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7조(기본항목) 공무원의 안정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복지혜택으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9.26.>
제8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6.> 1. 민간체육시설 이용 등 건강관리 2. 도서구입, 국내외 여행, 전문학원 수강 등 자기계발 3. 본인 및 동반가족의 콘도 및 휴양소 이용, 공연관람 등 여가활동 4. 본인 및 동반가족의 명절 고향방문 교통편의 이용 등 가정친화 5. 그 밖의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 사업
제9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매점ㆍ휴게실ㆍ자동판매기 등 2.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건강관리실 등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콘도ㆍ휴양소 등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1.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 중 공적이 인정되는 사람 및 효행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 2.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 중인 소속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 3. 소속공무원의 건강 증진 및 정신ㆍ심리 상담 지원 4. 각종 동호회 운영 및 문화ㆍ체육 활동 지원 5. 소속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 및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생활보장을 위한 단체보험비 지원 6. 구내식당 시설 및 관리에 관한 지원 7. 순직 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 8. 소속공무원 또는 소속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대한 장례 지원 9. 소속공무원의 국내외 여행ㆍ연수 및 체험 지원 10. 명절(설, 추석) 선물 및 생일ㆍ결혼ㆍ자녀 출산 등 축하 격려금품 지원. 이 경우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11.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위원회를 둔다.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