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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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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 선서

제2조(복무 선서)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개정 2024.5.23, 2024.11.7.>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복무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 완수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개정 2024.11.7.>

제4조 비밀 엄수

제4조(비밀 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9.30, 2024.11.7.>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구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개정 2024.11.7.>

제5조 근무기강의 확립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개정 2024.11.7.>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4.11.7.>

제6조 친절과 공정

제6조(친절과 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구분하고, 구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4.11.7.>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1.9.30, 2024.11.7.>

제7조 당직근무와 비상근무

제7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 ① 일직ㆍ숙직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4.11.7.> 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11.7.> ③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사전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9.30, 2024.5.23, 2024.11.7.>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5.23.>

제8조 파견근무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4.11.7.>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24.11.7.>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며, 지휘ㆍ감독권을 파견받은 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1.9.30.>

제9조 겸임근무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4.11.7.>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1.7.>

제10조 연가계획과 허가

제10조(연가계획과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11.7.>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4.11.7.>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11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유사경력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유사경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을 말한다. <개정 2023.12.28>

제12조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제12조(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내용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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