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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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7, 2023.09.27, 2024.3.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회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가 수립ㆍ실행하는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4.3.18.>
5. “단체”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6.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7. “민간운영자”란 제27조제2항에 의하여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주민자치회 위원, 자원봉사자) 및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개정 2024.12.30.,2025.9.26.>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장려
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정치적, 종교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09.27.>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4. 자치계획의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5.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심의 등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개정 2023.5.18.>
6.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기금 등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해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6조 위원 정수
제6조(위원 정수) 주민자치회는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일 또는 공개 모집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주민자치학교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2.10.27, 2023.5.18, 2024.3.18.>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신설 2022.10.27.>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24.12.30.>
2.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른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개정 2024.12.30.>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의회 소속 공무원 <개정 2024.3.18.>
4.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위원선정위원회” 라 한다) 위원
5.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두차례 연임하여 임기를 만료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제8조 위원의 선정과 위촉
제8조(위원의 선정과 위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모집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주민자치회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7.>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 전체 주민자치회 위원의 10분의 6 이상
2.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단체,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 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전체 주민자치회 위원의 10분의 4 이내
②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은 제1항에 따라 공개 추첨 방식으로 하며, 제1항 각 호별 10명 이하의 예비 후보자의 순위를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다만, 추첨 대상 인원이 제6조에서 정한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 추첨하지 않고 전원 선정한다.
③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후 1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후보자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0.27, 2024.12.30.>
④ 구청장은 제3항의 명단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⑤ 동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
제9조 위원선정위원회
제9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한 절차 진행 및 관리를 위해 해당 동에 위원선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0.27.>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동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0.27, 2024.12.30.>
③ 동장을 제외한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아닌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0.27.>
1.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개정 2024.12.30.>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개정 2024.12.30.>
3.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 이내 <개정 2024.12.30.>
④ 위원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가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4.12.30.>
⑤ 위원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된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10.27.>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추첨 없이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수 충원 등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 종료일은 위촉일 기준 해당 동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종료일과 같이 한다. <개정 2022.10.27, 2024.12.30.>
② 연임하려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임기 중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사전에 이수해야 하며, 교육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12.30.,2025.9.26.>
제10조의2 위원 임기에 대한 한시적 특례
제10조의2(위원 임기에 대한 한시적 특례) 조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2월 3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에 한정하여 그 해당 임기 만료일을 2025년 2월 20일자로 한다. <신설 2024.12.30.>
제11조 위원의 의무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 넓은 의견 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여
3. 1개 이상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09.27.>
③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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