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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통ㆍ반 설치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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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의 원활한 소통과 주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 효율적인 지역방위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2.04.28.,2025.9.26.>

제2조 통·반의 조직

제2조(통·반의 조직) ① 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 ② 통은 12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 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5.6.25.,2025.9.26.> ③ 반은 15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 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5.6.25.,2025.9.26.> ④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필요한 경우 반장을 두되 통장 및 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3.23.,2025.9.26.>

제3조 통·반의 명칭 및 구역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 통장의 임기

제4조(통장의 임기) <삭제 2023.3.23.>

제5조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삭제 2023.3.23.>

제6조 임무

제6조(임무) ① 통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8.,2025.9.26.> 1. 반장 또는 반원의 구성 및 운영 2. 행정시책의 소통, 주민의 여론수렴 및 건의사항 전달 3. 주민의 거주 및 이동상황 파악 4.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5. 적십자 등 지역사회단체 지원 6. 수방·제설 등 관내 각종 시설 점검 7. 통원·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8. 전시 전략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 및 홍보 안내(전시에 한함) 9.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② 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5.1.8.> 1. 행정시책의 소통, 주민의 여론수렴 및 건의사항 전달 2. 틈새계층ㆍ위기가정 발굴과 연계 등 마을살피미 역할 수행 3.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4. 적십자 등 지역사회단체 지원 5.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③ 반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임무 수행 시 동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신설 2016.5.19.,2025.9.26.> ④ 마을살피미 자원봉사자는 틈새계층ㆍ위기가정 발굴과 연계 등의 복지도우미 역할을

제7조 반상회

제7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9.26.> ② 반장은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③ 반상회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1개 이상의 통 단위 또는 공동주택 단지 단위로 연합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6.5.19.> [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삭제 <2025.9.26.>] ④ [제3항으로 이동 <2025.9.26.>]

제8조 통반장회의

제8조(통반장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제9조 편의제공

제9조(편의제공) ①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5.9.26.> ② 구청장은 통장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 실비수당 등

제10조(실비수당 등) ① 구청장은 통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상여금,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② 구청장은 반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품, 마을살피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8.> ③ 구청장은 마을살피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살피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5.19.>

제11조 통반장 교육 등

제11조(통반장 교육 등)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반장 및 마을살피미 자원봉사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19.,2025.9.26.>

제12조 통장협의회 설치

제12조(통장협의회 설치) 동은 통장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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